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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089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가정 밖 청소년 지원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학습지원금
2. 직업훈련비
3. 의료비 및 심리상담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지원체계 활용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