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세와 구세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 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나.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백만원 이상, 개인은 2백만원 이상인 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자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공납세자 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 및 지원사항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공공기관의 제보 또는 명백한 서류제보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는 유공납세자는 제4조제3호에 따른 우대를 즉시 중단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탈세가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서울특별시 및 다른 자치구에서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추징한 경우
2. 국세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탈세가 확정되거나 탈세와 연루가 확정된 경우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