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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08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9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민간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 임대시장의 안정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사업"이란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이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 및 제2조제7호에 따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임대인"이란 제3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5. "서울안심임대인"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임대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 및 본인의 금융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공개하기로 한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6. "서울안심주택"이란 제11조에 따라 서울안심임대인이 등록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소재 주택을 말한다.
7.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이하 "주택임대관리업") 중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주택
8.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란 제7호에 따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민간임대사업 및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운영기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의 육성과 민간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사무

시장은 서울시 소재의 민간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
2.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 민간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실태조사 등 자료 관리
3. 민간임대주택의 성능 및 품질 등의 기준 마련
4. 민간임대주택의 시장분석 및 법령ㆍ제도개선 연구
5. 전세가율, 전월세전환율 등 주택임대차 시장정보 제공
6. 서울시 민간임대제도 업무편람 제작 및 보급
7.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민간임대주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제1호에 따라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2.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제고
3.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 및 지원
4. 공유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② 기본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시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수립ㆍ변경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60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관리하거나 자료를 등록ㆍ보관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열람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대학,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교육ㆍ홍보ㆍ자문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문가 또는 유관 기관ㆍ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건전한 민간임대를 위한 시민아카데미 교육 및 홍보
2.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3. 공동캠페인과 학술세미나 개최
4. 민간임대주택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자문
5. 민간임대주택 관련 분쟁조정 자문
6. 그 밖에 건전한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공정한 임대차 거래문화 정착지원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한 임대차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주택정책 마련 및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울안심임대인으로 등록하고 서울안심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및 주택임대차 시장정보 제공
3. 그 밖에 공정한 임대차 거래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서울안심임대인 등록 및 서울안심주택 인증

① 시장은 임대차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안심임대인 및 서울안심주택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권리관계와 본인의 금융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공개하기로 서약함으로써 서울안심임대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안심임대인이 등록한 주택에 대하여 인증번호를 발급하고 서울안심주택으로 등록한 후 관리한다.
④ 서울안심임대인 및 서울안심주택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서울안심임대인의 정보공개의무

① 서울안심임대인은 건전한 임대차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시 제출하고, 임대차계약 전 매물 확인 시 및 임대차계약 시를 포함하여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금융 신용정보로서 제5조의 기준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점 또는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2. 임대인의 체납, 보증 관련정보로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보증사고 이력서, 보증보험 가입확인서
3. 주택의 권리관계 관련정보로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동거인 포함),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현황, 건축물대장)
② 서울안심임대인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즉각 고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서울안심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

① 서울안심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보증")가입의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가입 시 서울안심임대인 등록 후 서울안심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에 보증에 가입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 또는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때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서울안심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한 경우

제14조

서울안심임대인 등록의 말소 등

시장은 서울안심임대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안심임대인 등록의 말소 및 서울안심주택의 인증을 취소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서울안심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허위 제공 또는 미제공
2. 보증 미가입

제15조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시장은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정적인 거주기간과 임대료를 보장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공급을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2.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및 연도별 임대료 상승 기준 마련
3. 그 밖에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보증의 갱신 주기 및 가입금액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고 보증 가입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보증이 갱신될 때마다 갱신된 보증 가입서류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호의 사항 및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일괄교부하여야 한다.
3.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신탁재산(임대료, 관리비, 하자보수금 등)과 고유재산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매월 관리비 부과 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택관리에 대한 내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가. 임대료 수납현황
나. 관리비 사용처
다. 건물 하자 보수사항
라. 기타 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