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문화유산기본계획과 자연유산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국가유산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가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국가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국가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지정유산이 아닌 국가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유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이 국가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ㆍ운영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지정유산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별 특성에 따른 화재 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하며, 화재 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시지정유산의 화재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는 시지정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지정유산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지정유산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시지정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
4. 시기념물 및 시자연유산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⑦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설치
시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지정자연유산(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을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지정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1. 유형문화유산 : 「문화유산법」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기념물 : 「문화유산법」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법」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4. 자연유산 : 「자연유산법」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을 할 때 국가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법」 제27조 및 「자연유산법」제41조에 따라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의 사항은 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지정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지정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국가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줄 수 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국가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해서는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이 시지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국가유산이 「문화유산법」 제23조, 제25조, 제26조 또는 「자연유산법」제11조, 제12조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면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날부터 시지정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지정유산의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에 관하여서는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시지정유산의 소유자가 제3항과 제10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이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시지정유산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국가유산(이하 "임시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하되,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지정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국가유산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지정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국가유산을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지정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자치구나 그 국가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시지정유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유에 속하는 시지정유산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가유산의 관리단체는 자치구가 된다. 다만, 국가유산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 그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지정하려는 관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시보에 고시하고,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 등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리단체가 시지정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하되,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 능력이 없으면 시 또는 자치구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① 「문화유산법」 제13조 및 「자연유산법」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유산은 해당 국가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2. 시지정유산은 해당 국가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시지정유산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 일반묘역,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 지정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지정유산은 제외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시지정유산(이하 "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문화유산법」 제13조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별표 2의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국가유산과 조화되는지 여부
3. 국가유산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4.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수, 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6. 수계ㆍ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7. 고도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 저해 여부
8. 매장유산의 유존 여부
9. 그 밖에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④ 행정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정유산은 국가유산청장과, 시지정유산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자연유산법」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결과가 국가유산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국가유산(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경계에 직접 접해 있는 필지로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다만, 하나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지역 범위 내외를 걸쳐 있는 경우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지정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념물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시지정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시지정유산(보호물, 보호구역과 자연유산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동물ㆍ식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국가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보호계획과 제2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자연유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는 자연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 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 또는 「자연유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시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구청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교부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⑤ 시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연유산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자연유산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자연유산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자연유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지정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經緯)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新舊) 소유자가 각각 연서(連署)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시지정유산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시지정유산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地番), 지목(地目),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시지정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19조제1호에 따라 허가된 국가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제19조제3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국가유산을 현상변경(現象變更)하거나 그 밖의 행위에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9. 시지정유산을 시 관할 행정구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시 반입한 경우
① 시장은 시지정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지정유산의 관리 상황이 그 국가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19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지정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5. 제19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조치
② 시장은 시지정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과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시지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지정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시지정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지정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 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더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지정유산을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할 때는 미리 그 국가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리단체에 대하여 시지정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시지정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지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시지정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지정유산의 수리 및 복구
4. 시지정유산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5. 그 밖에 시지정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⑧ 시는 제4항에 따른 조사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시지정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 보전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 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 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시지정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시지정유산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25조에 따른 기록의 작성ㆍ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시지정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유산으로서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가유산에 대한 관리, 보호 또는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임시지정유산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2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한다.
① 시지정유산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지정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국가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지정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국가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보에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보에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국가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시지정유산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주민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3. 6세 이하의 아동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5.1.3]
① 시 소유 국가유산을 단순 관람 목적이 아닌 촬영 및 장소 사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왜곡하는 내용이 아닐 것
2. 살인ㆍ폭력ㆍ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닐 것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 사용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거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과 관련이 있는 행사
2. 글짓기ㆍ그림 그리기ㆍ서예대회 및 이와 유사한 비영리 교육 또는 문화 행사
3. 정부, 국제기구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의, 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에 공익목적의 행사
④ 제1항에 따라 촬영 및 장소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촬영 및 장소 사용 허가에 필요한 사항 및 사용료의 액수는 시설 사용의 유형 및 사용 시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 소유 국가유산의 관람자나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배상 또는 보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액은 시장가격에 따른 실제 비용으로 한다.
① 시장은 시 소유 국가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 소유 국가유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보전,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2. 시 소유 국가유산을 관광 자원화하거나 명소(名所)화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② 시 소유 국가유산 운영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시지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시지정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시지정유산의 중요한 수리나 복구의 명령
4. 시지정유산의 현상변경 또는 시외 반출의 허가
5. 시지정유산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 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또는 이전 등의 명령
6.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자문
7. 시지정유산의 보존, 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시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대한 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9. 표석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유산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주요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6.3.30>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국가유산 관련 부서 4급 이상 공무원
5.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6.3.30>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산수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문화유산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매매업자 또는「민법」 제32조에 따라 매장유산을 발굴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026.3.30>
① 위원회에 4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 및 연구와 계획을 입안하며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 구청장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 「매장유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매장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의 건설공사라 함은 별지 제5호서식이 정하는 한양도성(내부 구역 및 사적 비지정 구간 포함)과 한양도성의 보호구역 외곽 100m 이내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① 시장은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매장유산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매장유산법」제10조를 준수하여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는「매장유산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확인된 매장유산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매장유산법」제22조에 따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로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수리, 실측 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 등"이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 등으로 인하여 시지정유산과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국가유산수리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3월 31일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구청장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관할 내에 두고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이 규정한 기술 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변경 신고, 폐업 신고를 받으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⑦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및 변경 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국가유산수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가유산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신고가 있을 때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을 때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국가유산수리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국가유산수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등록 요건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국가유산수리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은 국가유산수리업을 상속받으면「국가유산수리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상속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국가유산수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 실측 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완료하면 60일 이내에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지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가유산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국가유산수리 등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이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고증, 양식,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등록 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에게 그 업무 및 국가유산수리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경영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의 발주자ㆍ국가유산감리원 등 국가유산수리 등과 관련된 자에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이「국가유산수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국가유산수리법」 제51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국가유산수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기술 수준 및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 설계를 발주한 시장은 그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 설계 중「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제29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발주자
2.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3. 지정일 및 유효기간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국가유산수리법」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때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유산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①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시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시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국가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63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국가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문화유산법」 제7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문화유산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국가유산을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① 시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시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가. 해당 국가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유산이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1)에서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1)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2)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3) 그 밖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2. 해당 국가유산(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 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포함된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나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문화유산법」 제7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문화유산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받은 시등록문화유산 2. 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등록문화유산 3.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등록문화유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시등록문화유산이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등록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ㆍ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지정유산, 문화유산자료"는 "시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국가유산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의 원칙,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허가 사항의 취소,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따른 조사, 보조금, 경비 부담, 관람료의 징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지정유산"은 "시등록문화유산"으로, "관리단체"는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본다.
① 시지정유산(보호물, 보호구역과 임시시지정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前 所有者)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19조제1호에 따른 허가 사항
2. 제19조제2호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탁본ㆍ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
3. 제2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제24조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국가유산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 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시행한다.
② 국가유산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지정 또는 임시지정유산의 멸실, 유실, 도난, 훼손을 방지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지정 또는 임시지정유산을 관리, 보호 또는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 또는 공개로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
3.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4. 국가유산 보존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① 시장이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법」 제103조 및 영 제4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야 할 사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시장은「국가유산수리법」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부과 기준에 따라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① 시장이 제7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를 하려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시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 제48조제2항과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