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뿌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뿌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뿌리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뿌리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과의 연계
4. 뿌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의 종합계획과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 육성 및 뿌리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뿌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뿌리산업 관련 실ㆍ본부ㆍ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뿌리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서기관이 되고 서기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뿌리기업의 육성이나 진흥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뿌리기업 및 종사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