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산공원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산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식생을 개선하여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남산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공익에 적합하고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유지ㆍ관리되어야 한다.
④ 남산공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산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남산 근린공원을 말한다.
2. "보전"이란 남산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 관리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책을 말한다.
3. "여가공간"이란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원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남산공원 여가공간 및 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되며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남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남산공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남산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남산공원의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산공원의 생태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남산공원의 여가공간 조성과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생태환경 보전 및 여가공간 조성 사업 관련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산공원 생태환경과 여가공간의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아닌 생태환경의 회복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마련하여야 하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정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에 맞게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이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7.13>
시장은 남산공원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종합관리 사업
2.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사업
3. 인공구조물의 자연성 복원 관련 사업
4. 식생훼손 방지 및 무분별한 이용 관리를 위한 사업
5. 친환경 방제 등 식생 및 생물서식처 치유를 위한 사업
6. 남산의 보전ㆍ이용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적 목적의 활동 지원
7. 그 밖에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남산공원 내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공간의 신규 조성 및 정비
2. 여가공간의 유지관리
3. 여가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4. 그 밖에 여가공간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한다.
① 시장은 남산공원 생태환경 보전 및 여가공간 조성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5년마다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산공원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현항, 시사점
2. 남산 생태환경 현황 및 시민이용 현황
3. 그 밖에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및 공공재원 마련을 위해 남산공원 내에 곤돌라(「궤도운송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이동수단을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곤돌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투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곤돌라의 운영을 위탁 또는 대행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곤돌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7.13>
⑤ 제4항에 따른 이용 제한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곤돌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7.13>
① 시장은 곤돌라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7.13>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
9.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7.13>
곤돌라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
1. 제11조 제3항에 따른 곤돌라 운영관리에 관한 비용 보전
2. 도시재생기금 남산생태여가계정 재원의 조성
① 시장은 제13조 제2호의 재원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도시재생기금 조례"라 한다)」에 따른 도시재생기금 내에 남산생태여가계정을 둔다.
② 남산생태여가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절차 등은 도시재생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남산공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남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산공원 비전, 전략 및 장단기과제 설정에 대한 사항
2. 남산공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남산공원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사항
4. 남산공원 여가공간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남산 및 남산 주변부의 보전과 관리, 시민참여 등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과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시 공무원 5명 내외
2. 위촉위원 : 환경ㆍ생태ㆍ자연성 회복ㆍ도시ㆍ경관 등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7.13>
⑤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6.7.13>
⑥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6.7.13>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7.13>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남산공원 내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안내표지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