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형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가운데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형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대형공사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할 때 설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설치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대형공사의 추진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2. 대형공사의 안전대책 수립
3. 주민피해 방지대책 및 지원
4. 그 밖에 해당 대형공사와 관련된 사항
①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협의회 운영부서의 장
2. 대형공사 사업부서의 장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주민
5.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는 기초자치단체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대형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가 제4조에 따른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면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나 그 밖에 사유로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 담당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①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협의회의 협의ㆍ조정 결과를 대형공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서, 검토서 등을 제출한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협의회 논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