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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06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와 그 하부조직인 시ㆍ군ㆍ구 지회 및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 및 활동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

보조금 신청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