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사업
3.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장착하여야 하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65세 이상 전세버스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
6.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세버스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②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