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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06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산업기술 관련 대상기관의 기술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
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바.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산업기술
2. “산업기술보호”란 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에 관한 유출ㆍ침해 예방 및 대응 등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대상기관”이란 충청북도에 소재를 두고 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연구기관,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산업기술보호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업기술보호 환경, 취약요인, 침해 현황 등 현실태
3.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기반구축
4.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유출ㆍ침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 등의 지원
5. 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6. 산업기술보호 홍보 및 교육
7. 산업기술보호 관계 기관 협력
8.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산업기술보호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추진계획과 산업기술보호 시책의 효율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의 산업기술보호 수준 및 역량
2. 대상기관의 산업기술보호 인력 및 관리 현황
3. 대상기관의 산업기술보호 유출ㆍ침해 및 분쟁 현황
4.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 실태 확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보호 정책 및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지원
2. 산업기술보호 취약점 진단 및 상담ㆍ자문
3.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안내 및 법무 상담 지원
4. 산업기술보호 교육 및 홍보
5. 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기술보호 관련 정부기관, 수사기관, 관계 전문기관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