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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06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공유주방”이란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2.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3. 공유주방 등 식생활 공동체 지원
4.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5. 1인가구의 외로움 예방, 돌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6. 1인가구의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
7.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8.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인가구 지원센터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