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육아휴직 장려기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도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휴직 장려기업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2.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내 거주하는 육아휴직자
2.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 장려기업
②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되, 충청북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대상ㆍ방법ㆍ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육아휴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육아휴직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정지 사유 발생 이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지급대상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