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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05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공동세탁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개발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현황 및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ㆍ운영 및 시설 확충
2.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실내환경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