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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05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를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이 경우 조합은 대전광역시를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7호에 따른 산림자원과 임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단체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림사업(「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과 더불어 소득 증대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는 임업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 또는 산림 관련 홍보(마케팅을 포함한다) 및 사업화에 관한 사업
2. 산림을 활용한 생태ㆍ문화ㆍ휴양(산림을 활용한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치유 활동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업
3. 산림자원 보호(산불예방을 포함한다)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5.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또는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포함한다), 연수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포상

시장은 임업 및 산림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