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명칭은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혁신타운은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62번길 47 (가양동)에 둔다.
① 혁신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경제를 말한다] 활성화를 위한 연구, 시험, 금융 및 창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매, 전시, 체험, 문화 등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교육 및 인력 양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의 창업, 육성 및 판로지원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
5.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
6. 사회적경제 분야 정부 부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혁신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타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혁신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혁신타운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타운을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혁신타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혁신타운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