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이하 “시 자연유산등” 이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
2. 시 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3. 시 자연유산등의 중요한 수리 또는 복구의 명령
4. 시 자연유산등의 시 관할구역 밖으로의 반출허가
5. 시 자연유산등의 현상변경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의 명령
6. 시 자연유산등의 매수
7.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법 제41조의2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자연유산의 지정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항
9. 시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조정
10. 그 밖에 자연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 관련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자연유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유산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국가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시 자연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ㆍ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또는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5.10.2.>
1.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지정은 대전광역시 공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42조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이 지정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 자연유산등이 국가지정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지정된 날에 시 자연유산등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대전광역시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해제의 효력은 공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정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해제되는 시 자연유산등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 자연유산등의 해제와 함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시 자연유산등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으로서 그 지정이 긴급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시 자연유산등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으며, 제17조제1항의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지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등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임시지정의 취지를 통보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임시지정된 자연유산이 6개월 이내에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그 임시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통지는 대전광역시 공보에 고시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1조에 따라 시장에게 시 자연유산등으로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자연유산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의 검토의견을 들어 그 취지를 종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ㆍ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는 자연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그에 대리하여 그 자연유산을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해당 시 자연유산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 그 자연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공보에 고시하고,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누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리단체가 시 자연유산등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해당되는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⑧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7조제4항 및 이 조례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자연유산등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2. 시 자연유산등의 보호물(소방, 전기ㆍ가스 안전시설 등 방재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3. 시 자연유산등의 주변 환경의 보호 4. 시 자연유산등의 공개ㆍ관람ㆍ체험ㆍ전시ㆍ홍보 및 그 활동의 안전관리 5. 그 밖에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 [본항 전문개정 2025.10.2.]
① 시장은 시 자연유산등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연유산을 특별히 직접 관리ㆍ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 자연유산등의 관리ㆍ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부담한다.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향토문화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시 자연유산등에 다음 각 호의 자연유산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내판: 시 자연유산등의 내용을 관람자에게 설명하는 표지판
2. 경고판: 시 자연유산등이 집중되어 있는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자연유산의 관리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관람자에게 알리기 위한 표지판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3.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4.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5.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6.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③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시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시 자연유산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시 자연유산등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시 자연유산등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 ④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시 자연유산등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이 조례 제27조제1항의 행위 중 시장이 고시하는 시 자연유산등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燒却)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이 조례 제27조제1항의 행위 중 시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이 조례 제27조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시 자연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시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행위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라.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마.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바.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4.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이 조례 제27조제2항의 행위 중 시 자연유산등(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시자연유산등은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본조 전문개정 2025.10.2.]
① 시장은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신청인의 성명, 대상 자연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6조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연유산 기본계획과 자연유산 보존 시행계획에 적합할 것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 및 이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 전문개정 2025.10.2.]
① 시장은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시 자연유산등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구청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하여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 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4.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한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한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① 누구든지 시 자연유산등인 동물의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또는 구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곳(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해당 시 자연유산등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2025.10.2.>
② 시 자연유산등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분산하여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2.>
③ 시 자연유산등인 동물은 종의 보존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분산 사육하여야 하며,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자연유산등인 식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이하 이 조에서 “상시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상시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상시관리를 위하여 시 자연유산등인 식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자연유산등인 식물의 소유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상시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연도별 상시관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 자연유산등인 식물의 소유자등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시관리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시 자연유산등과 임시지정자연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자연유산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와 보존처리 등 수리를 목적으로 반출하고,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안에 다시 반입하는 것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 자연유산등과 임시지정자연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0조 및 법 제42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반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 목적 달성이나 자연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시 자연유산등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시 자연유산등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2. 시 자연유산등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④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의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연령, 무게 및 수입 수량 등 기본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본조 전문개정 2025.10.2.]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시 자연유산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 자연유산등의 관리 상황이 그 자연유산의 보존에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3.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 대한 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27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 자연유산등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등에게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자연유산을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시장이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자연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관리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그 자연유산의 수리 및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을 통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4. 제49조제3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및 전년도 추진실적
2.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
3. 그 밖에 자연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자연유산의 소유자등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의 대상이 시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가 아닌 자연유산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자연유산”이라 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이하 “시 자연유산등”이라 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장은 시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는 국가자연유산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시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를 말한다)에서 높이 32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연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연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자연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자연유산과 조화되는지의 여부
2. 자연유산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ㆍ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의 수반 여부
5. 수계ㆍ수량변경 또는 수질오염 여부
6. 고도경관 또는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을 해치는지의 여부
7. 매장유산의 포함 여부
⑤ 시장은 건설공사 등의 인가ㆍ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검토 내용 및 방법은 법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자연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자연유산이 국가자연유산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처리
2. 해당 자연유산이 시 자연유산등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①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은 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게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2. 시 자연유산등의 성격상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에 대한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그 밖에 시 자연유산등의 수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유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자연유산의 증식 및 복원
3. 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① 시장은 자연유산 관련 국제기구, 다른 국가 및 다른 시‧도와의 협력을 통하여 자연유산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ㆍ연구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등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남북한 간 자연유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남북한 간 자연유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변경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자연유산 전문가에게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자연유산등 등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거나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 자연유산등 등을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뜻을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자연유산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자연유산 소재 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 자연유산등 등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 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4.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과학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7. 그 밖에 해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본항 각 호 신설 2025.10.2.] ⑦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시 자연유산등 등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 자연유산등 등의 지정과 그 해제 2. 시 자연유산등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 자연유산등 등의 수리, 복구 및 복원 등의 보존조치 4. 시 자연유산등 등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5. 그 밖에 시 자연유산등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⑧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이 시 자연유산등의 현상ㆍ관리ㆍ수리 및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뜻을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자연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측량ㆍ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자연유산등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7조제1항제4호의 허가사항 또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등의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시 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시 자연유산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②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시 자연유산등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시 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③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범위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자연유산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 자연유산등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범위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5.10.2.]
① 시 자연유산등의 소유자는 그 자연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ㆍ관리단체가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시 자연유산등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해당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구의 주민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3. 「아동복지법」 6세 이하의 아동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14.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개정 2024.12.27.>
1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① 시장은 국가 및 시 자연유산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국가 및 시 자연유산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가 및 시 자연유산등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및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2. 국가 및 시 자연유산등(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 자연유산등(보호물ㆍ보호구역과 임시지정 자연유산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한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24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시 자연유산등으로 지정한 매장유산을 발견ㆍ신고한 사람
2.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서 시 자연유산등의 멸실ㆍ도난ㆍ훼손 등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3. 시 자연유산등을 관리ㆍ보호ㆍ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관리ㆍ보호ㆍ육성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시지정자연유산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9조, 제34조, 제3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한다), 제3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허가 및 그 취소
2.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허가 및 그 취소 중 시 자연유산등(제51조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시 자연유산을 제외한다)의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3.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 자연유산등(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4.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한 행위 허가의 취소
2. 제31조제4항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의 취소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의 수출ㆍ반출 행위 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