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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3050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12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부사업 및 지원기준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세부 사업 및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인구감소대응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별 신청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 또는 건강증진과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인구감소대응지원사업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 신청내용과 지원기준 등을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그 다음 달 5일까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지원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읍ㆍ면장은 별지 7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구감소대응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급한 하동형 육아수당(이하 “육아수당”이라 한다)을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수당을 받은 경우
2. 「아동수당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육아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육아수당이 지급된 경우
3. 육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지급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육아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아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수당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수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하고자 할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