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령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048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구인난 해소 및 농어촌 인력수급 문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농협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관내 거주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중 관내 거주인의 가족을 말한다.
5. “공공형 계절근로”란 고령군이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중앙회 고령군지부,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의 지원정책에 필요한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고령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방안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
6.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기숙사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의 농촌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
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2. 결혼이민자 가족ㆍ친척 초청 방식 계절근로자 유치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4.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관리 지원

제8조

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자가격리비용(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3. 외국인 등록비, 마약 검사비
4. 통역료ㆍ번역료
5.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임차료 등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ㆍ입국에 필요한 비용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8.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9.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문화 및 교류활동
10. 그 밖에 군수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재정지원 중단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