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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047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고령군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고령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계획은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면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고령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고령군 화학물질 업무 관련(환경ㆍ재난안전ㆍ보건) 과장
나. 고령소방서ㆍ고령경찰서 업무 관련 과장
2. 위촉직 의원
가. 고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지방환경관서의 화학물질 담당 공무원
다.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
라. 화학물질 관련 사업체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 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준수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화학안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고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 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5조

지역화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 화학안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해당되는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지역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 또는 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3. 해당 지역의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4.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제16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 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 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 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 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8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 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기 또는 외출 금지 등 사고 시 행동 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비용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