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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045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전시관”이란 관혼상제와 전통주 등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역사문화전시관의 위치는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길 28(원리리 386-11)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업무

역사문화전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전시관 자료 수집ㆍ전시ㆍ관람ㆍ해설
2. 역사문화전시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
4. 그 밖에 역사문화전시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휴관일

① 역사문화전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역사문화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매주 월요일
2. 임시 휴관일: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등

제6조

관람시간

① 역사문화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역사문화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전시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사용신청

① 역사문화전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를 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역사문화전시관 사용료 및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8.8.>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객들에게 징수한 체험료를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8.8.> [제목개정 2025.8.8.]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전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4.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한 경우: 5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5.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6.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15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제12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양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문화전시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전시관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역사문화전시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