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 공무원 등에 대해서 직장 내 갑질행위를 예방 및 근절하고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성원간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 공무원 등에 대해서 직장 내 갑질행위를 예방 및 근절하고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성원간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을 말한다.
2. “직장”이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갑질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라.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4. “갑질행위자”란 갑질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갑질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
6. “신고자”란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갑질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갑질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의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갑질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행위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갑질행위 근절 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갑질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2. 갑질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3.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한 사항
③ 시장은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노무사, 심리 상담 전문가 등을 갑질 상담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갑질행위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 등은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와 함께 갑질 피해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행위자와 갑질 내용
3. 갑질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
시장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가진단, 사례분석 등을 통해 갑질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갑질행위자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청원경찰법」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갑질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갑질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갑질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갑질행위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갑질행위와 관련하여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갑질행위와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갑질행위로 간주한다.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직장 내 갑질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