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2. 농어업법인
3. 농어업근로자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여수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및 목표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안전재해 예방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