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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자치법규 224303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여수시의 발전을 위한 생태환경의 보호 및 여수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ㆍ해류ㆍ자외선ㆍ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이란 「순환경제사회법」 제2조제6호 및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발적으로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하여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여수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를 위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방안
4.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
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국내·국제협력

시장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