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합체를 말한다.
2.“테크노파크”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 8. 14.>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테크노파크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테크노파크는 시장이 지원한 출연 또는 보조금으로 다 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고건의 및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및 이에 필요한 사전기획
2. 국가산단, 지방산단, 농공단지 기업지원 및 수요기술 발굴
3.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연구기반 활용 사업
4. 산학연 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제4조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및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 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수시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