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설 관련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설장비 지원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설 관련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설장비 지원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란 마을안길 등 제설작업을 위하여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개정 2025. 11. 10.>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설 관련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마을회, 제설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농기계 또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제설장비의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0.>
1. 트랙터: 1대당 3백만원 이하<신설 2025. 11. 10.>
2. 차 량: 1대당 5백만원 이하<신설 2025. 11. 10.>
① 제3조에 따라 제설장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타인에게 제설장비를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할 수 없다.
② 제설장비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설장비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
③ 제설장비는 읍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읍ㆍ면 제설작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읍ㆍ면장은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한 경우 부안군이 지원한 제설장비의 소유자를 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매년 1회이상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장착 제설기 소유자는 본인 부담으로 가입한다.
군수는 제설관련 장비의 운영에 따른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