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 등의 절차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 등의 절차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타 기관에서 군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이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관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제공 등을 강요ㆍ유도 및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 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행위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
아.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등 행위
3. “갑질행위자”란 갑질을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로부터 피해 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을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이 갑질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갑질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신고ㆍ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갑질 근절을 위한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갑질 근절을 위하여 군 감사 부서 내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피해 신고 책임관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며 감찰, 조사반장은 감사팀장으로 한다.
③ 신고센터는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노무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신고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질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4. 보복행위 및 허위신고의 처리
① 누구나 신고센터에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갑질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갑질 행위의 증거 등과 함께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사람은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① 신고센터는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 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고센터는 갑질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센터는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 유출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신고센터는 제3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신고센터는 갑질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 및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갑질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ㆍ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악의적ㆍ반복적 중대 갑질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인ㆍ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0조,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