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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43028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

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별ㆍ생애주기별ㆍ질환별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