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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302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한 고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 구성 시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1. 건축, 상ㆍ하수도, 산림 등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지명 철회 및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을 제외한다. ⑤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심의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회의록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위원회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간사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등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심의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4.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