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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02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의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사람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

제6조

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아동 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중복 지원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법률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