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예방 및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내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으며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3.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사업
4.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5.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6. 지역사회 안전망 및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