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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019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화훼산업”이란 고양시 관할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훼산업을 말한다.
4.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5. “신화환”이란 재사용하지 않은 생화만 사용한 화환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사업지원

시장은 지역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 육종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화훼의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과 선진화
3. 화훼의 소비 촉진 및 유통 지원
4.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지역 꽃축제 활성화 지원
5. 지역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지역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
7. 화훼문화의 진흥 및 생화ㆍ신화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소비촉진

①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고양시에서 생산한 생화ㆍ신화환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시 해당 연도 박람회에 사용되는 화훼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양시에서 생산한 화훼로 사용하도록 주최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고양시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이상
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 이상
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 이상
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