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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자치법규 2243017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 예산 집행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 승인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처음 열리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

조치의무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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