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가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공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가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공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양시에서 건립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을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박물관에서 보관ㆍ관리 및 활용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영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7. “대여”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에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8. “열람”이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9. “복제”란 자료를 촬영ㆍ탁본ㆍ모사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ㆍ음향ㆍ사진 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① 자료 수집 대상의 범위는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ㆍ과학적으로 수집ㆍ연구ㆍ조사ㆍ보존ㆍ전시할 가치가 있고 박물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며 학문적 연구 및 교육을 위한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ㆍ기관ㆍ단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구입은 시보, 공고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심의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고양시 자료수집실무위원회
2.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의 예비평가
3. 제11조에 따른 고양시 감정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④ 자료의 구입에 필요한 서식,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존ㆍ연구ㆍ전시 등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자료의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무상 기증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박물관 건립이 추진 중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고양시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해산 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유상 기증의 경우에는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⑦ 자료 기증에 필요한 서식,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자료 기탁에 필요한 서식,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위하여 고양시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박물관 건립ㆍ운영 업무 담당 학예연구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으로 하되, 박물관 건립이 추진 중인 경우에는 박물관 건립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수집 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선정
2. 평가 대상 자료의 선정
3. 기증, 기탁, 관리전환, 위탁보관 요청 자료의 수증 여부
4. 그 밖에 자료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자료 수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입 대상 자료의 우선순위
2. 구입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실물 접수 여부
3. 기증, 기탁, 관리전환, 위탁보관 요청 자료의 예비평가
4. 그 밖에 자료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심의 대상 자료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2.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 소속 전직ㆍ현직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3. 등록박물관ㆍ등록미술관의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립ㆍ공립 박물관, 국립ㆍ공립 미술관에서 해당 분야 감정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박물관ㆍ미술관 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해산 된 것으로 본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진행한 경우 주요 안건과 안건별 토론 내용, 회의사진이 포함된 회의록, 예비평가서를 각각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① 시장은 수집 대상으로 선정한 목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집 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2. 역사적ㆍ문화ㆍ예술적ㆍ가치 판단 및 고증
3. 수집 대상 자료 최종 가격 평가
4. 그 밖에 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는 “평가”로 본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④ 평가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자료 구입 시 매도 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①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는 “평가”로 본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회의를 진행한 경우 주요 안건과 안건별 토론 내용, 회의사진이 포함된 회의록, 평가 대상의 자료의 평가 금액을 포함한 감정평가서를 각각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시장은 심의위원회ㆍ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자료 수집에 불이익을 일으켰을 경우
3. 질병,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심의위원회ㆍ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임기 중 수집 대상 자료와 연관된 경우
5.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심의위원회ㆍ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다만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자료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자료의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또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반드시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② 특별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 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은 자료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에 대한 열람, 대여,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료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평가액을 고려하여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