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당사자는 의결일 전날까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이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피 결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회피한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①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4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사무국장이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한다.
1. 시정권고, 의견표명 및 기각: 별지 제2호서식
2. 제도개선 권고: 별지 제3호서식
② 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36조에 따라 다수의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통보서에 따라 관계 소속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제외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위원 및 사무기구의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위원 등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ㆍ서면(공문을 포함한다)ㆍ구술ㆍ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 등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 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 처리한 후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① 위원회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 결과
2. 위원회에서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소속기관 등이 수용하지 않은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 등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 등이 신분증명서를 분실ㆍ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 담당 부서 소속으로 사무기구(이하 “사무국”이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사무의 운용은 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② 시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을 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국 직원 또는 감사 담당 부서의 직원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⑤ 사무국 직원은 위원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사무를 지원한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ㆍ상담ㆍ접수 및 민원 조사ㆍ처리 지원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ㆍ서식 등의 보관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는 별표 1에 따라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이 전결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해야 한다.
② 고충민원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준영구
2. 심의ㆍ의결 관련 문서: 5년
3. 일반문서: 3년
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 등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보안서약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