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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01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4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과 시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ㆍ개인을 말한다.
4.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란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사무국”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무기구를 말한다.
6.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수원시 및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ㆍ중재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법제33조제3항에 의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제23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

겸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등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에 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대한 결정
3. 종전의 의결 결과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위원의 위촉을 위하여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2.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 시 소재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는 교수
4. 법 제2조제8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시에 등록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후보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회의를 통해 위원을 결정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을 제외한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고충민원 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기관등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제16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동일한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20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 신청을 통해 결정된 사항
5.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소속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등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 및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소속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1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3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4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7조

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9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및 공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사무국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두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제31조

사무국 직원의 의무 및 우대조치

①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무ㆍ파견 직원 및 전문조사관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무 또는 파견 직원 등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

운영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법령의 준용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83조의2제1항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