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2.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 및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
5.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신장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교과시간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제19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6시부터 22시까지 (개정 2025.04.09.) 2. 토ㆍ일요일 : 9시부터 18시까지 (개정 2025.04.09.) ③ 학교복합시설의 휴관일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본항 신설 2025.04.09.] ④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학교복합시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04.09.]
①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에 해당 시설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학교의 교과시간 내 사용
2.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배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6.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교양 및 능력개발과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납부액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사용 전에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의 사유로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ㆍ체육ㆍ복지ㆍ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 책임, 위탁 기간, 그 밖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학교복합시설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되,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 교사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해당 동) 주민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협의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학교복합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