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 공사장의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 공사장의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공사를 말한다.
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노후된 건물과 교량 등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등에 적용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ㆍ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건설공사 사고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3.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확대 및 활용 방안
4.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를 위한 시스템 마련
5. 건설공사 현장 위치, 공정률, 부실공사 신고 등의 정보제공(단,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제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감지센서 및 계측기
2.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3. 지능형, 이동형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
5. 드론 안전관리시스템
6. 그 밖에 융ㆍ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
시장은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