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모유수유시설” 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4.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모성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사 및 소속기관
2. 그 밖에 구청장이 모유수유 활성화와 임산부 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전광역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