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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3000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 및 생활용품”이란「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을 통해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은 무상으로 제공할 것
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것
3. 기부식품등을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 것

제6조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관련기관 소식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