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 및 생활용품”이란「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을 통해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은 무상으로 제공할 것
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것
3. 기부식품등을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 것
구청장은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관련기관 소식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