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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999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구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구, 청소년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역사회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
2.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
3.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
5. 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
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제8조

시설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구호활동

구청장과 지역사회 주민은 청소년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