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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998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