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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2997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 노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체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체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노인체육 진흥사업

구청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2.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3.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노인체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