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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994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노인복지정책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정책 (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여가ㆍ문화ㆍ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노인의 건강증진 등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업
2. 노인 문화ㆍ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3. 그 밖에 노인문화ㆍ평생교육ㆍ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
3.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 교육훈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체제
3. 그 밖의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3. 모범노인 등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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