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 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 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 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지역화폐를 말한다.
4. “수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견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인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신고인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 “지급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제3조의 신고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고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2. 이미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내용
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