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동구 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시켜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동구 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시켜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청소년을 말한다.
2.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이하 “교육혁신지구”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의 추진을 위해 협약을 통해 지정한 자치구로, 구와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교육공동체로서 구 전역을 말한다.
3.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사업(이하 “교육혁신지구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교육청이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한 구가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구의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 교육관계 기관ㆍ단체, 학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혁신지구사업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2.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
3.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4.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혁신지구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구와 시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혁신지구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혁신지구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3. 교육혁신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걸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 혁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나. 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장 및 교직원
다. 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라. 구 지역사회 관계 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총괄ㆍ운영 한다.
② 위원장 2명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 교육혁신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질병 등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