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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990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
2.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등은「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표창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