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3.4.>
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4.>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
4.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5. 후견인 및 후원 연계
6. 자립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