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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2979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공모사업에 투입되는 서구의 예산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 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 부담 또는 구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부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공모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마. 공모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구 재정부담의 적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ㆍ시ㆍ구비 등 재원별 분담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구비부담 여부 및 방안
4. 공모사업의 효과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전망 효과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공모사업 담당부서에서 한다.

제5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자문 등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구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모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