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강남구 본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남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남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의 임직원
다.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구정 청렴시책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평가ㆍ조사 등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구정 청렴시책사업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공직자등을 포함한다)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모전이나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시행, 제7조에 따른 공모전 또는 홍보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은 해당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정 청렴시책사업에 관하여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직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공모전,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