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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975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장례를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가족과 지인 등이 고인을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가족해체 및 생계 곤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장례식을 비롯한 장례 절차 전반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ㆍ 기피한 경우.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인 경우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4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사망자의 인적사항, 연고자의 유무 확인 등을 거쳐 구청장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② 제4조제2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8조

점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